1.관련: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,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
2. 위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실시하며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업로드하고, 장애대학생 교육복지
지원 실태평가 대비 실적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 2021-2 장애인식개선 행사를 시행합니다.
※ 석창우 화백과의 토크콘서트를 계획하였으나, 비대면 공연이 불가능하여 재학생 사전수요조사를 거쳐 진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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