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권센터]2024 찾아가는 재학생 폭력예방교육(3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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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면으로 진행함.
교육을 통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안전한 덕성을 만들고자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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