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1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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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관련: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,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
2. 위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실시하며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업로드하고,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대비 실적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 2021-1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시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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